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053 판결
[주지확인등][집17(4)민,207]
판시사항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 제7조 , 부칙 제2조 제3항이 규정이 헌법 부칙 제3조 의하여 실효된 것이 아니다.

나. 합유 재산이라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합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합유자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합유재산이라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합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합의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불교재산 관리법은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동법 제2조 에 본법에서 불교단체라고 함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및 신도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나 사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것이 신도 아닌 자 또는 승려 아닌 자들의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규정이 불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추지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불교재산 관리법 제5조 에는 불교단체의 등록을 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동법 제1조 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 지는 것이고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종교단체는 등록을 요하는 사회단체로부터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불교단체에 대하여 그 등록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동법 제7조 에 불교단체의 관할청은 문교부 장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불교단체에 관한 행정사무의 관할청을 정한것 뿐이고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사찰을 행정청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본법시행 당시의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은 본법시행일로부터 4월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일 뿐이고 소론과 같이 문교부장관이 주지의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지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들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에 위배되어 동 헌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실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불교재산관리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62. 1. 22. 불교계에 있어서 오래동안 주도권관계로 분규를 계속하던 세칭 비구측과 대처측 양파의 정당한 대표자의 합의로 양파의 분열을 청산하고 단일된 새 종단을 형성하기 위하여 불교재건위원회가 조직 되고 동 위원회의 결의로 그 해 2. 12. 불교재건비상총회가 구성되어 그간 수차례의 회합과 논난 끝에 그해 3. 22. 지금까지의 여러불교 종파를 통합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으로 단일의 봉합된 단체를 탄생시킴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을 제정하여 같은해 3. 25. 이를 공포시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위 비상총회의 구성원을 30명으로 확정한 것인데 15명으로 감축구성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을제1호증만으로서는 위 비상총회의 구성이 정당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바임으로 위 비상총회가 적법히 구성되고 1962. 3. 22.의 동비상 총회에서 결의된 종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판결설시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동 종헌제정이 무효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본건 부동산이 소론과 같이 승려 및 신도등의 공동소유로서 이른바 합유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명도청구가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이른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본건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내장사의 경내에 있는 건물로서 내장사에서 신도들의 성금으로 건립하였는데 내장사의 재적승려들의 결의로 본건 건물중 제1호 건물은 1958. 11. 21. 당시 내장사 주지이던 피고외 6명의 명의로 제2호 건물은 1964. 11. 29. 피고외 2명의 명의로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본건 건물을 내장사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원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설시의 신탁은 내장사의 재적 승려들의 결의로 각 그 당시의 내장사가 피고외 6명 또는 피고외 2명의 명의로 각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판결설시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상반된 주장을 전제로 하여 본건 건물이 피고외 9명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에 신탁에 관한 이유설시가 불비하다는 상고논지 받아 들일 수 없다.

제5, 6점 원심은 갑제21호증에 의하여 내장사가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에 의한 등록을 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갑제23호증에 의하여 원고는 1969. 4. 25. 주지 취임등록을 관계관청에 경신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로서 관계관청에 주지취임등록경신신청이 정당히 접수된이상 따로히 경신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경신이 된 것으로 사실을 확정한 원심조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이래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사로서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에 의한 등록을 필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뚜렷한바이므로 원심 1969. 4. 1. 10:00의 제2회 변론에서 원고대리인이 「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에 의하여 1962. 7. 28. 문교부에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내장사로서는 등록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은 내장사가 불교단체로서 독립하여 따로이 등록한 것은 아니고 대한불교조계종이, 내장사를 포함하여 불교단체로서 등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것이며 이것으로서 불교단체의 등록이 없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의 위 설시의 사실확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내장사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내장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통합된 것으로서 동 종헌의 규정에 따라 그 종정이 원고를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사 주지로 임명하여 원고는 그 주지 취임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내장사 소유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니 적법한 관리 권한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관리권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명도를 청구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원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본건 건물이 등기부상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내장사 소유의 본건건물을 피고외 6명 또는 2명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이므로 명의만을 신탁된 피고에게 그 관리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는 본건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주지의 직에서 해임된 것이라고 간주할 것이니 피고는 본건 건물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원판결 판시는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필경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는 달리 대한불교 조계종과 내장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본건 건물이 내장사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아래 원고의 주지 취임을 부인하고 본건건물도 사실상 내장사 주지인 피고에게 관리권이 있다는 주장으로서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