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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8. 선고 65누172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집15(2)행035]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8조 에 규정된 결사의 성립, 존속, 활동요건 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 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94.1.7. 법률 제4736호로 개정 전) 제10조 의 처벌규정도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을 거부한 때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니, 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없다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89.12.26.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원고, 피상고인

조국수호국민협의회

피고, 상고인

공보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65.7.31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목적으로, 각계 각 층을 망라하여 조국수호국민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1965.8.5 공보부에 원고 단체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그 등록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반려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같은 달 16일 다시 보완된 서류를 피고에게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같은 달 23일 위 등록서류를 반려하였으니, 이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4조 1항 에 위배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제3조 , 제4조 에 의한 등록은 헌법 제18조 에 규정한 결사의 성립존속활동 요건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요, 헌법 18조 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헌법 32조 제2항 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 반공법 제2조 , 제3조 형법 114조 에서는 불법결사의 조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 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결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 권리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같은 법 10조 에서 같은 법 3조 1항 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체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은 본건과 같이 사회단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본부 등록청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피고의 원판시 등록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바 없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원은 민사소송법 40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할 것인바, 본건 소송은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결국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요건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각하하기로 하고, 모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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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12.7.선고 65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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