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폐지)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누89 제3부판결
[행정처분취소][미간행]
판결요지

모든 국민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 제18조 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결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3조 , 제4조 에 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더라도 신청자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수행자 백낙원, 박사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18조 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결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3 , 4조 에 의한 원고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거부 처분을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1976.7.18. 선고 65누172 판결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4.12.10.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