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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767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부동산에서 이사하기 위하여 2012. 12.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을 받은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김포시 C아파트 404동 2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다만 원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억 8백만 원을 일응 2013. 1. 31.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원고의 기존 임차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 들어오게 될지 알 수 없어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부동산에 들어오는 다른 임차인의 입주일이 2013. 1. 10.로 정해짐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정한대로 잔금일을 2013. 1. 10.로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원래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3. 1. 31. 입주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을 통해 ‘잔금일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며 2013. 1. 31. 입주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의사를 전해 들었고, 이에 원고는 다른 부동산을 새로 임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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