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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3047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대지 424㎡ 중 143㎡ 및 지상 건물 1층 60㎡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1. E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이던 수원시 영통구 D 대지 424㎡ 중 143㎡ 및 지상 건물 1층 60㎡(아래에서 ‘이 사건 임차부동산’이라 한다) 중 카센터 정비 및 세차장 부분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 전대차기간 2007. 5. 25.부터 2011. 5. 30.까지로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 12.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28.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부동산 중 일부를 전차하던 중 전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시설을 매매대금 2,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9. 16.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임차부동산은 피고 B 소유였으나 2015. 2. 25. 그의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5. 7. 3.경과 2015. 7. 1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과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피고 B은 2015.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상가가 노후화되어 수리 및 구조변경 등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상가에 설치된 물품, 기계를 철거하고 옥상에 설치된 타이어와 간판 등을 원상복구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5. 7. 16.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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