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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518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2,967,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8. 9. 19...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6.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및 D 양 지상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입주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20. 9.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1. 공사대금은 총 금 4억 3,000만 원으로 정하며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추가공사대금 발생시 임차인이 부담하며 외부와 승강기 공사비용은 임대인이 별도로 부담하여 공사한다.

2. 임대차 만료시 임차인은 시설비 및 유익비, 필요비는 포기하고 명도에 임한다.

5. 공사는 올 철거 기준으로 정하다.

6. 설계변경은 당사자의 합의에 변경할 수 있다.

8. 1층 식당은 임대차 부분에서 제외하며 잔금일을 기준하여 1개월은 차임 월세 없는 써비스기간으로 정한다.

9. 공사기간은 3개월로 정하되 준공에 따라 잔금일을 조기 진행할 수 있다.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까지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 E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10.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경 E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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