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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5246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자13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3.8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4,900,000원, 관리비 월 850,000원, 기간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금지사항) 원고 또는 원고의 종업원들은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 또는 타 임차인의 영업, 직무에 방해가 되거나 폐가 되는 일

7. 건물 관리상, 미관상, 품위상 좋지 않다고 통지받은 행위

8. 기타 내규로 금지하는 행위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 중 또는 임대기간의 만료 후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아래 화해조서 중 청구원인에 기재됨) 원고를 ‘신청인’,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의정부지방법원 2012자138,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하였다.

1. 피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10. 31.에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문자로서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료 및 공익비는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재조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11. 1.부터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 금 4,900,000원과 관리비 금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임대기간 종료 후 연장 시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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