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중개를 통하여, 2018. 4. 28. 피고의 어머니로서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E외 1필지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7,500만 원은 2018. 5. 31.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하 ‘변경 전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D의 대리권에 관한 서류를 잔금지급 전까지 교부하고,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원고가 진행 중이었던 개명신청이 완료되어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는 등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입주일을 2018. 5. 23.로 앞당기기 위해 2018. 5. 4. 피고와의 합의 하에 임대차기간을 2018. 5. 23.부터 2020. 5. 22.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계약서를 ‘변경 후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와 같은 변경 과정을 포함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H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에도 ‘임대차계약 위임 및 추인’에만 그 용도를 한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