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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61252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어느 편에서도 달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1년간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그후 기간만료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사건 자동연장 조항’이라 한다). (3)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의 뜻을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건물의 명도) 임차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약된 때에는 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본 임대차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부분의 시설물의 철거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

* 특약 단,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시 본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며 승계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2) A과 하나은행 C지점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 제3조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013. 2. 7.까지 연장되었고, 이와 같이 연장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3개월 전인 2012. 11. 8.까지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이 2014. 2. 7.까지 재차 연장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대금지급방법)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 계약금 643,500,000원 계약시 영수함 잔금 5,797,500,000원 2012. 12. 26. 부가가치세 79,285,000원 건물분 부가세 임차보증금 465,000,000원 총 매각대금 6,514,2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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