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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과 남매 지간인바, 피고인은 2015. 12. 26. 12:12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옷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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