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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06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의 종업원 이자 친구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3. 6. 03:00 경 대전 서구 F 건물 408호에서 자신이 손님에게 양주를 싼 값에 팔은 것에 대해 피고인 B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B)

1.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A)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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