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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7 2018고단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25 세) 의 전 여자 친구의 현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9. 01:30 경 여수시 F, 2 층 ‘G’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에 안주 1개를 시켜 준 것이 기분 나쁘다며 시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일행들이 말려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2. 29. 01:45 경 여수시 H에 있는, ‘I’ 커피 숍 뒤 골목길에서 그 직전 피해 자가 건물 2 층 G 주점을 내려오다 입구에 서 있던 자신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었고, 일행들이 말린 사이 위 커피숍 뒤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B의 전화를 받은 J과 함께 내려와 공소장에 ‘ 위 B의 전화를 받고 내려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이 부분을 증거에 따라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해자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얼굴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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