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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 세) 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2:00 경 광양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

가만 안 놔둔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6 주간을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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