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5:1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점심을 먹기 위하여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했는데 피해자가 ‘3 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시간이 늦어서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식당 테이블을 뒤엎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이를 본 피해자는 뒤를 따라가 나가 ‘ 식탁을 제자리 해 놓고 가라’ 고 하면서 팔을 잡고 당기자 ‘ 왜 잡아 씹할 년 아 ’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 들어왔다.

그런 후 피해자가 ‘ 왜 엎어 버리느냐,

사과 해 라’ 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거머잡고 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 나는 수배자 다, 살고 싶지 않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안 했다, 들어가서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거머잡고 식당 홀 구석진 곳으로 밀어 넣어 넘어뜨린 다음 작업 단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4-5 회에 걸쳐 마구 짓밟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