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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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