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51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6. 4. 1. 별지 기재 제1보험계약을, 2006. 10. 25. 별지 기재 제2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2006. 10. 31. 고열과 두통으로 B병원에서 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31.부터 2014. 10. 10.까지 총 9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1999. 7. 9.부터 2015. 10. 20.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94,239,228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8,711,744원을 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보험상품명 월 보험료 (원) 수령 보험금 (원) 1 한화생명보험 1999. 7. 29. 무배당매일아침 굿모닝건강보험 102,200 73,798,601 2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003. 12. 31. 보장성 보험 (증권번호 C) 58,000 3 원고 2006. 4. 21. 무배당노블레스케어 CI보험 114,940 82,223,292 4 원고 2006. 10. 25. 무배당노블레스 건강보험 31,210 12,015,936 5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2006. 10. 27. 무배당무병장수 평생의료1종 19,540 35,425,353 6 라이나생명보험 2007. 5. 7. 무배당메이저건강보험 14,900 7 흥국생명보험 2008. 3. 3. 무배당암플러스 건강보험 23,700 24,648,562 8 ING생명보험 2008. 4. 22.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 1종 5년 만기 57,020 9 롯데손해보험 2009. 6. 24. 무배당 롯데 땡큐병원비보험 9,700 600,000 10 라이나생명보험 2013. 6. 24. 무배당집중보장 건강보험 25,700 11 동부화재 해상보험 2015. 10. 20.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가정보장보험 33,500 합계 490,410 228,711,744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