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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6가단751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인바,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B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2009. 3. 11.에는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증권번호 C)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3. 19.에는 무배당베리굿 의료보험0901(증권번호 D)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용을 보면,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입원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4. 8. 인도 보도블럭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2009. 5. 21.까지 12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 5. 24.까지 220일 가량 입원치료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17,328,979원을, 제2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5,850,331원을 각 지급받아, 도합 23,179,3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입원일당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도합 12,090,732원이다.

다. 한편, 피고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 중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데, 아래 표 순번 10번 및 11번의 각 보험계약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및 월보험료 등이 미상이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유지여부 1 새마을금고중앙회 2005. 3. 31. 14,200 4,664,000 정상 2 라이나생명보험 2006. 1. 19. 무배당 스페셜케어 건강보험 5,830 5,420,000 유지 3 한화생명보험 2006. 10. 11. 무배당 대한변액 CI보험 75,400 16,870,000 유지 2008. 10. 1. 무배당 대한플러스보장보험II 16,121 유지 4 원 고 2009. 3. 11.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 51,740 17,328,979 정상 5 원 고 2009. 3. 19.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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