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3. 3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9. 16.부터 2010. 9. 30.까지 B한방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6.부터 2014. 10. 8.까지 총 25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11,22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7,711,698원을 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2006. 7. 5. 무배당 사랑애찬여성보험 50,000원 18,629,820원 유지 2 KB손해보험 2010. 3. 31. 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Ⅱ보험 25,157원 9,230,000원 유지 3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010. 3. 31.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25,750원 6,390,000원 유지 4 한화손해보험 2010. 3. 31.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49,700원 9,960,000원 유지 5 현대해상 화재보험 2010. 3. 31.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39,000원 확인 안됨 유지 6 흥국화재 해상보험 2010. 3. 31. 무배당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8,429원 7,980,000원 해지 (2015. 4. 3.) 7 원고 2010. 3. 31. 무배당 롯데미소드림보험 67,910원 11,220,000원 유지 8 AIG손해보험 2010. 6. 1. 상해보험Ⅱ 11,460원 370,000원 해지 (2011. 9. 1.) 9 ING생명보험 2010. 6. 22. 무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