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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1 2016나11966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2010. 3. 31.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9. 16.부터 2010. 9. 30.까지 B한방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4. 10. 8.까지 16회에 걸쳐 총 25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11,22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6,915,231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입원일당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2006. 7. 5. 무배당 사랑애찬여성보험 질병 30,000원 상해 30,000원 50,000원 18,629,820원 유지 2 KB손해보험 2010. 3. 31. 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Ⅱ보험 질병 30,000원 25,157원 9,230,000원 유지 3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010. 3. 31.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질병 30,000원 25,750원 6,390,000원 유지 4 한화손해보험 2010. 3. 31.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질병 30,000원 상해 30,000원 49,700원 9,960,000원 유지 5 현대해상 화재보험 2010. 3. 31.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39,000원 10,280,000원 유지 6 흥국화재 해상보험 2010. 3. 31. 무배당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질병 20,000원 상해 20,000원 28,429원 7,981,996원 해지 (2015. 4. 3.) 7 원고 2010. 3. 31. 무배당 롯데미소드림보험 질병 40,000원 상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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