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9. 1. 19.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9. 7.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2. 16.부터 2009. 12. 30.까지 C신경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6.부터 2014. 10. 1.까지 총 27회에 걸쳐 44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72,573,980원(= 2009. 1. 19.자 보험계약의 보험금 58,103,980원 2009. 9. 7.자 보험계약의 보험금 14,47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7,009,98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한화생명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2006. 8. 31.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보험 170,400원 21,600,000원 유지 2 원고 2009. 1. 19.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0901 89,350원 58,103,980원 유지 3 원고 2009. 9. 7. 한아름플러스보험0908 74,274원 14,470,000원 유지 4 동양생명보험 2009. 11. 27. 무배당 수호천사하나로 종합보장보험(순수보장형) 32,800원 15,020,000원 유지 5 ING생명보험 2009. 12. 4.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80세납 (종신) 120,715원 27,816,000원 유지 6 NH농협 손해보험 2012. 3. 16. 무배당 채움스마트 상해보험 35,000원 0원 해지 합계 487,539원 해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