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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윗옷이 벗겨진 것일 뿐, 웃옷을 벗어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거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었던 게임장 종업원 H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손으로 밀었으며, 윗옷을 벗으면서 항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 및 H이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H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윗옷을 벗은 상태에서 경찰관인 K, G을 가슴으로 밀어붙이거나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G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동료와 함께 근무복을 착용하고 모자를 쓰는 등 정식 복장을 갖추고 있어 일반인이라면 쉽게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⑤ 원심은 증인 G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와 같은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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