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경찰관 G이 계급장을 착용하지 않아 피고인은 G이 경찰관인 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상대방 2명에게 당하고 있던 상황인데 G은 일방적으로 피고인만 제지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은 경찰관만이 해야 할 것인데 다툼이 있는 상대방 1명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G을 1회 밀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거나 G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 혹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몸싸움을 한 후 D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인 G과 H이 제복을 착용한 채로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D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제압한 것을 풀자 피고인이 D을 때리려고 계속하여 달려들기에 G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도착하기 이전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D을 폭행하려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한 G의 직무 집행은 정당하고, 그러한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항하여 G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관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식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