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1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12. 02.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2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취식을 하고 있는 손님에게 큰소리를 치며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계속 시비를 걸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반말을 하고 윗옷을 벗으면서 “나랑 일뽕 뜰 자신 있냐, 씹새꺄”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순경)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C(식당 업주)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