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10:04경 아산시 B 뒤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도, “내가 왜 인적사항을 밝혀야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부느냐”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후진하려고 하다가 위 E에게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조수석에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위 D의 좌측 팔꿈치와 몸통을 수회 찌르고, 다른 한 손으로 위 D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잡아 빼앗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운전자와 한 패인 사람이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경찰관들은 경찰 근무복을 입고 무전기, 권총, 수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경찰관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하차 요구를 거부하면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