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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4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G가 경찰관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는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탄 채 현장에 출동하였고, 동료와 함께 근무복을 착용하고 모자를 쓰는 등 정식 복장을 갖추고 있어 일반인이라면 쉽게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던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G와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G의 당심 증언),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F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알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반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폭행 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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