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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가단29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6. 6. 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6. 9. 3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1997. 2. 4. 양산시 D 토지의 피고 지분 위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C이 2005. 11. 2.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딸 E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16. 9. 28. E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7. 4. 24.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는 별개로, 피고는 C의 생전인 2003. 9. 29. C 앞으로 2,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액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C의 사후인 2016. 10. 23. E에게 ① 차용금 13,100,000원(갑 7호증), ② 차용금 13,000,000원(갑 11호증)으로 된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라.

위 다. 항 ①, ②의 각 차용증을 근거로 E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차11474호), 그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정당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금에 대한 약정 이자로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1997. 2. 4.부터 2017. 5. 4.까지의 기간) 중 소멸시효가 만료하지 아니한 최근 10년치에 상당하는 96,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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