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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591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대 1,478㎡에 관하여 2011.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77,5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0. 12. 3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제일저축은행이 D에게 10,000,000,000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되, 이자는 1개월분씩 약정한 날에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약정은 해지되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D이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지는 현재 및 장래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8,8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 2) D은 2011. 11. 15.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제일저축은행은 D과 B 등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일부인 3,561,287,670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31.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8576호). 3)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은 2011. 12. 20. 딸인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 대 1,4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9386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골프프라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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