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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9081
면책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채권의 발생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 1998. 10. 13.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 당시 원고와 D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여금채권의 양도양수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2. 3. 30. 주식회사 상업은행과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합병한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3. 2. 14.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및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4. 6. 9. C과 C의 연대보증인인 원고,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C, D은 연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22,214,822원 및 위 금원 중 13,321,835원에 대하여 2004. 3. 12.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취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4. 6. 16.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4. 6.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4. 7. 4.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판결금채권 양수 이후 피고는 2011. 7. 2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하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7. 21.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면책결정의 확정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0. 10. 29.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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