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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9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단속 당시인 2010. 10. 25.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0. 4. 2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젓갈집에서 동업소를 운영하는 E(42세, 여)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일일 24,000원씩 총 10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받는 방법으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수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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