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등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고액 잔고증명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오면, 피고인이 자금을 지원하여 주기로 한 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2010. 5. 13. 서울시 중구 명동일대에서 H에게 1억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2일치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7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3.경부터 201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출의뢰인들에게 81회에 걸쳐 합계 19,957,125,791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35%~246.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 중구청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초과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