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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B이 경영하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B에게 매일 24,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6.경부터 2012. 5.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고 그 무렵 그로부터 연 136.2%의 비율에 해당하는 매일 24,000원의 이자를 받아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24회 금전을 대부하고 그 무렵 그로부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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