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B이 경영하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B에게 매일 24,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6.경부터 2012. 5.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고 그 무렵 그로부터 연 136.2%의 비율에 해당하는 매일 24,000원의 이자를 받아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24회 금전을 대부하고 그 무렵 그로부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