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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서울 강북구 일원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 원을 공제하고 184만 원을 대부하여 60일 동안 하루 원리금 4만 원씩을 상환받는 조건으로{연 이자율 334.4%(월 27.86%)} 대부하여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 전단지 명함, 대출서류 사본(D)

1. 이자율 계산표 1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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