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서울 강북구 일원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 원을 공제하고 184만 원을 대부하여 60일 동안 하루 원리금 4만 원씩을 상환받는 조건으로{연 이자율 334.4%(월 27.86%)} 대부하여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 전단지 명함, 대출서류 사본(D)
1. 이자율 계산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