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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6 2013고정5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2. 4. 26. 원주시 일산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년 11월경부터 2013. 6. 24.까지 39회에 걸쳐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원금 1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연 이율 12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이자율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 25번 제외)와 같이 37회에 걸쳐 이자율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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