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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27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1:55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371에 있는 ‘관악농협’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손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다리에 멍이 들고 손이 까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 : 1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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