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5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양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 경위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G에 대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G 상해 여부 확인)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2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