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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0:1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72에 있는 ‘웨스턴구로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D, E, F을 때리고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33세)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과 입술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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