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 8 내지 10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3.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학원' 앞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3. 19: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H 매장 앞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7. 17: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J” 피시방 계단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9. 21:50경 부산 수영구 L빌딩 앞에 주차한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19: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M장례식장 앞 골목길에서, K에게 I을 만나 필로폰을 전해 주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약 0.37그램을 넘겨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1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H 매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22:2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J” 피시방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비닐봉지 3개와 1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37그램을 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