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0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01.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3. 11:00 ~12 :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2. 11: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어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2. 14: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1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4. 13: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902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7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9.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