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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5가합611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1. 7. 9. 원고와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별지2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의 기재와 같이, 2011. 8. 1.부터 C한방병원에서 요추염좌, 어깨염좌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요추염좌, 어깨염좌, 경추염좌, 무릎의 내부이상, 고혈압, 위염 등으로 2015. 6. 11.까지 총 63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총 9,506,120원, 피고 B에게 총 15,043,47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 (1)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해약된 것으로 보이는 우정사업본부의 안전벨트보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 (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동부화재 해상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가족사랑운전자보험1404 2014.9.15. 피고 B 10,000 30,000(교통상해) 480,000 정상 2 가족사랑운전자보험1404 2014.9.15 피고 B 29,000 30,000(교통상해) 정상 3 원 고 (무)행복한라이프케어보험 2011.7.9. 피고 B 74,520 40,000(질병) 피고 A: 9,506,120 피고 B: 15,043,479 이 사건 보험계약 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 2011.5.31. E 36,000 33,940,000 정상 5 F 2011.5.31. E 65,000 정상 합 계 214,520 58,969,599 [표1] (2) 한편, 위 각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피고 B의 가족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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