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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1 2016나101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7. 5. 25.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2009. 6. 5.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5. 7. 30.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07. 9. 27.부터 2007. 10. 8.까지 12일간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ㆍ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으로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에 적힌 것과 같이 2007. 9. 27.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98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피고 A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1]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표1] 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메트라이프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6-06-07 66,500 47,987,720 2 원고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 2007-05-25 100,000 70,722,151 3 메트라이프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8-02-13 40,980 10,752,130 4 메트라이프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8-02-13 44,000 7,000,000 5 농협생명 무)NH종신보험 2012-04-18 75,200 5,550,000 6 농협손해 무)채움스마트상해보험 2012-05-30 30,000 5,080,000 합계 356,680 147,092,00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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