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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638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7. 5. 25.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계약자는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5. 7. 30.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07. 9. 27.부터 2007. 10. 8.까지 12일간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ㆍ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으로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7. 9. 27.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98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피고 A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1]과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함(보장성 보험 및 입원일당 보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지된 것은 제외하였다]. [표1] 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메트라이프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6-06-07 66,500 47,987,720 2 원고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 2007-05-25 100,000 70,722,151 3 메트라이프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8-02-13 40,980 10,752,130 4 메트라이프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8-02-13 44,000 7,000,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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