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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72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토지 현황 1)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E 임야 34,860㎡를 1988. 5. 14. F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1988.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G 과수원 1,484㎡(1984년 답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됨)를 1989. 1. 20. H으로부터 매수하여 1989. 3. 27.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C 답 3,175㎡를 1988. 4. 4. F으로부터 매수하여 1988. 4. 6.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I 사이의 1989. 5. 20.경 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1989. 5. 20.경 피고의 소유 토지와 인접한 D 답 807㎡의 당시 소유자였던 피고의 사촌인 I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E 일부와 I 소유의 D 답 중 일부를 D 토지에 있는 언덕을 기준으로 서로 교환, 정산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후, 이후 1993년경 1989. 5. 20.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E 17,250㎡ 소유자 피고 D 답 807㎡ 소유자 I 상기 표시된 부동산 일부 대금을 상호간 지불 영수하고, 합의하여 설치한 경계지점에서 분할 양도키로 한다.

2) 구두 계약 당시 E 임야와 D 중간에는 별지 3 도면의 J 과수원 및 K 과수원의 경계 및 D 답의 현재 울타리를 기준으로 1m 정도의 높이가 있어 구분되고 있었는데 피고와 I은 이를 경계로 삼아 경계 왼쪽 부분은 I이 경작하고, 오른쪽은 피고가 소유하되 이후에 분할이 가능해질 경우 이를 분할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부터 피고는 이를 경계로 하여 감나무를 경작하고 있었다. 다. L, K, J 각 과수원의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1997. 7. 7. 창원시 의창구 L 답 664㎡, J 과수원 4,915㎡에 관하여 1997.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피고는 1988. 5. 17. K 과수원 6,419㎡에 관하여 1988. 5. 14.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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