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D 전 3,8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79. 10. 10.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1969.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는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93. 7. 27. 서귀포시 D 과수원 3,354㎡(이하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와 서귀포시 C 과수원 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F는 1980. 3. 26. 서귀포시 G 과수원 5,537㎡(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2.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가 1997. 6. 14. 사망하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가 2007. 7. 26.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과수원의 남동쪽 경계선과 이 사건 토지의 북서쪽 경계선은 서로 맞닿아 있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과수원과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비가 오면 표고차로 이 사건 토지의 토사가 이 사건 과수원으로 넘어 오는 일이 많았고, 또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 소유자보다는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자인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후 D 토지와는 분할 전이기는 하였지만 돌담 울타리로 외관상 구분되었다.
그래서 망인이 1970. 말경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한 후 이 사건 과수원 일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