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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나1135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D은 1979. 2. 6. 분할 전 C 전 2,313㎡(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F 답 615㎡, G 전 69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C 토지 중 669㎡는 1979. 11. 27. G 전 669㎡로 분할이기되었다.

원고는 1984. 9. 19. D으로부터 F 답 615㎡ 및 G 전 699㎡ 등 2필지(이하 ‘원고 매수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이하 ‘1984. 9. 19.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1984. 10. 23.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88. 12. 27. C 전 1,741㎡를 매수하여 1989. 1.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원고 매수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C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해 왔다. 그런데 피고가 2014. 4. 30.경 C 토지에 관하여 경계측량을 한 다음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C 토지는 195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 좌측에 있는 도랑(별지 도면 표시 3, 9를 연결한 선 부분, ‘원고 주장의 도랑’이라 한다)을 경계로 하여 그 좌측 부분은 D이, 우측 부분은 I이 사실상 소유경작하여 왔다(다만 그 소유명의인은 J임). 그런데 I은 1977. 12. 6. 원고의 모친인 K에게 원고 주장의 도랑 동쪽에 위치한 토지 약 500평을 매도한다고 설명하면서 분할 전 C 토지 중 300평 및 F 답 186평을 매매대금 9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1977. 12. 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K과 함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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