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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30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신용보증기금은 2015. 4.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E이 F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5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E의 대표이사인 A(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E은 2019. 4. 23.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8. 8. E을 대위하여 F은행에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39,048,528원을 변제하였다.

다.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채무자는 2019. 3. 27. 여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9. 3. 27. 접수 제40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 채무자의 자산은 감정평가액 합계 280,151,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시지가 249,150원 상당의 전남 장성군 G 소재 임야가 있었던 반면, 채무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478,070,740원 상당이었다. 라.

대위변제금 청구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소송의 제기 1 신용보증기금은 2019. 8. 13. E과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차전1455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8. 17. 'E과 채무자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40,156,659원과 그 중 39,047,528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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