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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1 2019가합10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6,210,791원 및 그중 363,424,025원에 대하여는 2018. 12....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4.경 및 2016. 6.경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F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번호 채권자 대출금(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변경내용 반영) J F은행 (동광양지점) 2억 1억 8,000만 2015. 4. 15. ~ 2019. 4. 12. K F은행 (동광양지점) 1억 9,000만 2015. 4. 15. ~ 2019. 4. 12. L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 1억 9,000만 2015. 4. 15. ~ 2019. 4. 12. M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 1억 9,000만 2015. 4. 15. ~ 2019. 4. 12. N F은행 (동광양지점) 1억 9,000만 2016. 6. 3. ~ 2021. 6. 2.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 A이 2018. 8. 21., 2018. 8. 27.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F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2. 13. F은행에 365,651,307원을, 2018. 12. 18. 중소기업은행에 182,784,82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8. 12. 13., 2018. 12. 18., 2019. 1. 14. 보증번호 J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A으로부터 합계 2,227,282원을 회수해서 이를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한편 위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확정손해금)은 1,942원이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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