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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2487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여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 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3. 6.까지, 지연손해금율 연 10%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E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E가 F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3. 1.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F은행에 2019. 6. 18. 183,248,7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E는 원고가 F은행에 대출금을 지급할 경우, 대위변제금, 추가보증료, 법절차비용 등 모든 부담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1,022,495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E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1,128,820원이다.

바. 원고는 E 및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1590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7. ‘E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110,528원 및 그중 183,248,727원에 대하여는 2019. 6. 18.부터 2019. 7.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 결정은 2019.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약 8년 전부터 B과 거래관계를 맺어 온 회사로서, 2019. 1. 28. 기준 B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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