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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09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3.경부터 ‘D’라는 상호로 육류 도매업을 운영하던 A은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2011. 9. 8.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2. 9. 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 무진로지점에 제출한 후, 1억 원을 대출기한은 2012. 9. 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그 후 위 보증기한은 2012. 9. 7.에서 2015. 9. 4.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A이 2015. 8. 13.부터 이 사건 대출이자를 연체하던 중 2015. 9. 5. 원금상환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5. 12. 21. 원리금 합계 91,509,780원을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다. A은 2015. 6.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6. 5.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4억원)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70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를 마쳐 주었다. 라.

A이 대표이사로 있던 ㈜D는 2015. 6. 15. 피고와 기간을 2015. 6. 16.부터 2017. 6. 15.까지로, 고문료 월 400만원 및 법인카드 한도 200만원, 고문계약이 끝날 때 ㈜D가 피고에게 차용금 3억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의 계좌로 2015. 6. 12. 1억원,

6. 17. 9,500만원,

6. 22. 1억원을 송금하였다.

마. A은 2015.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9.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129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A은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9.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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