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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041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구 D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3896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2004. 10. 22. 같은 법원 접수 제4506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3. 2. 15. 같은 법원 접수 제27563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채권자 주식회사 F(이하 ‘채권자 은행’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2012. 4. 4.부터 2014. 12. 10.까지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유일하게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이름으로 대출받은 50,000,000원을 사용한 사람은 피고 C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채무자는 채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 G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2018. 3. 9. 채권자 은행에 대출원리금 50,005,983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채권자 은행에 변제한 대출원리금은 피고들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자 은행에 대출금 상환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상 채무자는 원고가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 회사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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