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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32139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와 D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2. 10. 9. 14: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E 부근 교차로를 광양시 광양항 홍보관 쪽에서 마린센터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한통운 터미널 쪽에서 황길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연료통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 중이던 F이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13.경 F에게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책임보험금 6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38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심의를 청구하였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4. 6.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4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 그에 따른 피고의 책임금액을 228만 원으로 조정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최소한 60%라고 주장하면서 F에게 지급한 보험금 6,315만 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9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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